제정: 2024년 8월 3일
1. 본 규정은 한국건강간호연구소 회원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시하고,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건강간호연구에 투고하는 인간 대상 혹은 동물 대상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고,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 통과를 권장한다.
2)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3. 한국건강간호연구소 소원은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2)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3) 분할 논문은 투고 및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 상황을 논문투고 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고용, 자문, 주식보유, 사례금, 유료 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등의 재정적 관계
2) 특수관계인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사항
5. 투고한 논문의 저자를 공정하게 기재해야 한다.
1) 논문의 모든 저자는 연구의 개념과 설계,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비평적 검토, 출판될 논문의 최종 원고에 대하여 동의 혹은 승인,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 문제 제기 시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장하고 연구의 모든 측면에 책임지는 것을 보장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논문의 주저자는 논문을 위한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자로 하고, 공저자는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기여한 자만을 기재한다. 연구에 참여한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연구자의 이름이 공동연구자로 명기되어야 한다.
3) 연구비 확보, 자료수집, 전반적인 연구 감독만으로는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6.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연구소장은 해당 사안을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7.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출판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 및 출판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 위원장은 출판위원장이 담당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회 임무
–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 공식 학술지인 한국건강간호연구에 투고 및 게재된 연구를 포함한 학술 활동과 관련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 윤리규정 개정
– 기타 위원회 부과된 업무
3)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8. 심의 및 후속조치
1) 심의대상
–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한국건강간호연구에 투고 및 게재된 연구와 관련되는 연구 부정행위
– 기타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 심의요청은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절차
– 위원장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요청자, 심의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면담조사, 혹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심의대상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또는 자료 미제출 시에는 추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1회 더 통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 불응 시에 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 위원장은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충분히 설명한다.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에게 이에 대한 소정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위원회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조사를 심의요청 3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심의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은 심의대상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재심청구
– 연구윤리 위반 처분을 받은 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4) 후속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의 후속조치를 한다.
– 해당 연구물에 대한 학회지 게재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 및 홈페이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소속기관 및 연구비 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 사항 통보
– 향후 3년간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 향후 3년간 회원자격 상실
–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소장은 특수관계인 저자의 해당 논문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 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이 규정은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